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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주의사항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가족의 구성원으로 함께 지내온 반려동물이 사망한다면, 슬픔 마음을 금할 수 없을 텐데요.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을 잘 보내주는 것이 주인으로써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사망한 반려동물이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반려동물이라면, 한 가지를 더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바로 사망신고입니다.

2014년도부터 시행된 반려동물 의무등록제에 따라 대부분의 반려동물들이 등록되어 있기에, 반려동물 사망 시, 별도로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다행히 그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한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반려동물 사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경과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 이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반려동물 온라인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국가동물보호관리스시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먼저 해당 링크를 통해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반려동물 사망신고 메뉴 이동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우측 하단의 ‘반려동물 사망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반려동물-사망신고-방법-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

3. 등록동물 정보변경 > 해당 동물 선택

반려동물 사망신고 메뉴로 이동 시, 홈페이지 첫 방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입력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입력해 주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반려동물-사망신고-등록동물-선택-페이지

등록동물 정보변경 메뉴를 클릭하면, 우측에 등록된 반려동물 리스트가 나옵니다. 해당 동물을 선택해 주세요.

4. 정보변경 > 약관확인 > 신고완료

신고할 동물을 선택하면, 정보변경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 동물의 상태를 ‘사망’으로 체크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약관에 ‘동의’ 체크 후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반려동물 사망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족과 같이 생활하던 반려동물이 떠나게 되면, 그 빈 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데요.

너무 슬픔에만 잠겨 있지 말고, 반려동물과의 즐거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힘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