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헤어스프레이 기내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어스프레이 기내 반입 여부
해외여행을 가실 때, 스타일링을 위해 헤어스프레이를 챙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짐(캐리어)을 쌀 때 헤어스프레이를 위탁수하물(화물)로 보낼지 또는 기내에 휴대하고 탑승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글을 보시고 계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선/국제선 모두 위탁수하물(화물) 및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약간의 제약이 있는데요. 먼저 TS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보안365(링크이동)‘ 사이트에서 ‘헤어스프레이’로 검색한 조회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국가운영 기관으로 정보의 신뢰성이 높고, 간편하게 ‘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검색해 볼 수 있으니,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국내선의 경우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까지 헤어스프레이 기내 반입 및 위탁수하물(화물) 반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헤어스프레이 용량이 300ml 내외이니, 해당 용량 기준으로 ‘1인당 6개’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선인데요. 국제선 또한 반입은 가능하지만 그 기준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위탁수하물(화물) 반입 시는 국내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개별 용기당 500ml(0.5kg) 이하로, 1인당 2L(2kg)‘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내 반입 시에는 ‘항공보안법 제 14조 5항’에 의거하여 ‘액체/겔/분무류’ 품목에 적용되어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로, 1인당 1L 투명비닐지퍼백에 1개‘에 한해 기내 반입이 허용됩니다. 때문에 국제선을 이용하실 때 헤어스프레이 기내 반입이 꼭 필요하다면, 100ml 이하의 적은 용량을 사용하시고 그 외에는 위탁수하물(화물)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헤어스프레이 뿐만 아니라, 데오드란트 등의 기타 스프레이 타입은 대부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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