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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접수가 ‘2024.11.01’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접수마감 기간은 없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 진행되는데요. 지원금 액수가 ‘기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만큼, 특별지원 대상에 속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1차 공고일이었던 2024년 2월 15일 기준, 연 매출액이 ‘0원 초과∼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장용(주거용 해당없음)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폐업 중이 아닌 활동(영업)중인 사업자 상태로 1원이라도 매출이 있어야 하며, 매출액 기준은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2022년 또는 2023년 연중에 개업한 사업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산출하는데요.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매출액-예시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12개월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 20만원에서 5만원 상향된 25만원을 지원합니다. 접수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상자 선정 후 해당 월 전기요금이 10만원이 나왔다면 지원금에서 10만원을 차감하고, 잔여 금액인 15만원은 익월 전기요금에서 다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금(25만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현금 지급이 아니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접수방법은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리니, 바로 이동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링크로 이동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메인 페이지가 보이실 텐데요. 좌측에 있는 ‘직접 계약자 신청’ 또는 ‘비계약 사용자 신청’ 메뉴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접수-페이지

‘직접 계약자’ 및 ‘비계약 사용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직접 계약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함으로, 신청인과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인과 한국전력 계약자 명의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실제 전기 사용은 신청인이 하지만 계약자 명의가 다르거나 또는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계약자와 신청인이 자체적으로 전기요금을 분담하는 등의 경우인데요. 본인이 ‘직접 계약자’인지 ‘비계약 사용자’인지 헷갈린다면, 한국전력 콜센터(국번없이 123)에서 고객번호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들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고객센터(1533-0200)‘로 연락하여 전화 접수로 진행하실 수도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접수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접수가 진행 중이고 예산 소진 시 종료되므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접수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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