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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자 신청 – 퇴사 후 건강보험료 절약

 

이번 글에서는 퇴사 후 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피치 못할 사유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실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이야 실직 상태에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건강보험은 직장보험에서 지역보험으로 자동 전환되어 대부분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또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를 이용하면, 기존 직장보험 수준의 보험료를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만 신청자격, 신청기간 등의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란, 실직자의 건강보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실직 후 지역보험으로 전환되면, 대부분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보험으로 전환 시, 대부분 보험료가 인상되는 이유로는 기존 직장보험일 경우 가입자와 회사가 건강보험료를 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보험일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금액은 가입자가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유 재산이 적을 경우, 기존 직장보험료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변경되는 보험료를 확인하고 난 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기간 중 직장의료보험 유지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신청가능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퇴사 전에 직장의료보험료를 12개월(1년) 동안 납부했다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12개월의 유지기간은 하나의 회사 뿐만 아니라, 이직했을 경우도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A회사에서 6개월, B회사에서 6개월을 근무했더라도 합산하여 12개월이 충족되므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기간

임의계속가입자 신청기간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퇴사 후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게 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예시) 첫 지역보험료 납입기한 2023.10.31일 경우 > 2023.12.30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팩스, 전화의 세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은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은데요.

경험상 가장 편한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 후, 공단 고객센터에 유선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그럼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하는 경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검색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여기요] 메뉴로 들어 가신 후 이어서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경로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검색 창에 [임의계속가입]으로 검색하시면, 아래 화면처럼 양식이 조회됩니다.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임의계속가입자-신청경로

신청서를 작성 후에는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FAX전송을 해야하는데요. 지사별 FAX번호는 아래 경로로 이동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공단 요모조모 > 조직 및 인원 > 지사 찾기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우선적으로 개인사업, 자영업 등으로 계획된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가장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치 못하게 퇴사 하였다면,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보험료 감액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