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과태료, 수수료(검사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자동차 검사(정기/종합)’를 받으셔야 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비사업용은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4년째 되는 해부터 2년에 한 번씩, 그리고 사업용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째 되는 해부터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 검사 기간은 운행하는 차량의 ‘차종’ 및 ‘용도’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차종’ 및 ‘용도’에 따른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유효기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기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2. 종합검사 대상 및 유효기간

이상과 같이 각 대상 차량별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해당 기간 내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자동차 검사 기간을 매번 기억하고 있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인데요. 이 때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뿐만 아니라 검사 예약 및 결제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TS한국교통안전공단(링크이동)‘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상기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먼저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는 ‘자동차검사정보조회 > 검사유효기간조회‘ 경로로 이동하셔서 ‘자동차 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시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검사 예약 및 결제 방법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 검사 예약 > 검사 차량 조회/예약‘ 경로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안내에 따라 ‘원하는 검사소 및 방문 일시’를 선택하시고 이후 결제까지 진행하면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예약이 완료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은 차종 및 검사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차종은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그리고 검사 종류는 ‘정기, 종합, 임시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각 차종 및 검사 종류에 따른 ‘비용(수수료)’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도 감면대상이 있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가족 등’ 일부 대상에게는 ‘최소 15%∼최대 100%’까지 수수료 감면이 적용되고 있으니, 대상자에 속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혜택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과태료
‘자동차 검사(정기/종합)’를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경과일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 미이행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 미이행 기간’에 따른 과태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과일 | 과태료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31일∼114일까지(3일마다)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검사 기간 조회 및 수수료, 과태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검사(정기/종합)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운행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 검사 진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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