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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상시 4륜은 환급 받으세요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종합검사 시, ‘상시 4륜’ 자동차의 환급금 및 할인 대상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출고 후, 4년이 지나면 누구나 2년 주기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내 자동차의 안정성을 전체적으로 진단받는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종합검사-기간

보통 종합검사 순서는 ‘관능검사 > ABS 검사 > 하체 검사 > 전조등 검사 > 배출가스 검사’로 진행되며, 차량의 종류에 따라 책정된 검사비를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은 차량에 따라 정액으로 납부하지만, 일부 대상자에게는 할인(감면)이 적용되는데요. 특히 ‘상시 4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은 일부 검사 비용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본문에서 ‘종합검사 비용, 할인 대상’ 및 ‘상시 4륜, 검사비 환급’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상시 4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종합검사의 마지막 순서는 ‘배출가스’ 검사로 진행되는데요. 배출가스 검사는 다시 ‘부하’검사와 ‘무부하’검사로 나뉘어 집니다.

‘부하검사’는 차량의 구동축인 앞바퀴 또는 뒷바퀴를 레일 위에 올려 놓고, 부하(바퀴 굴림)를 걸면서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검사이고, ‘무부하’ 검사는 악셀만 밟아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상시 4륜’ 등의 차량은 부하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부하’ 검사로 대체하여 진행되는데요. ‘부하’ 또는 ‘무부하’ 검사에 따라 검사 비용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종합검사-수수료

위의 이미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차량별 종합검사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승용차는 ‘소형’으로 구분되어 기본(부하) 검사 시 ‘54,000원’을 납부하지만, 상시 4륜 차량은 ‘무부하’ 검사로 대체되어 종합검사 비용이 ‘39,000원’입니다. 즉, ‘15,000원’의 비용 차이가 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서는 대부분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검사비 일부(15,000원)를 환급해 주는데요. 주의해야 할 곳은 사설 검사소입니다.

사설 검사소는 각 지역의 ‘1급 공업사’ 등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위탁받아 자동차 검사를 대행하는 곳인데요.

일부 사설 검사소에서는 ‘무부하 검사’ 대상 차량(상시 4륜 등)임에도, 환급 또는 할인 없이 검사비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능하면 직영 검사소 방문을 권해드리지만, 부득이하게 사설 검사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꼭 ‘무부하 검사’ 대상 차량임을 알리고 합당한 금액만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할인 대상

자동차 종합검사 비용도 할인된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등의 대상자에게는 해당 검사 비용도 할인이 됩니다.

다만 대상에 따라 할인율(%)이 조금씩 다르니, 자세한 할인율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종합검사-할인

먼저 ‘장애인’분들은 중증 50%, 경증 30%의 할인이, 그리고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에게는 8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교통안전의인’에게는 검사비 전액이 면제되니, 이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감면 대상 관련 문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운영처 ‘1577-0990‘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종합 검사 비용 환급 및 할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할인 또는 환급 대상자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챙겨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