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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유통) 및 제조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관련 ‘건겅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시/군/구청’에 영업신고 후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데요. 해당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시간’은 영업 형태에 따라, 신규교육의 경우 ‘최소 2시간에서 최대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보수교육(재교육)의 경우 ‘최소 2시간에서 최대 6시간‘의 교육을 매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같은 영업소(업체)에서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모두 영업신고가 되어있다면, 둘 중 하나만 보수교육을 이수하셔도 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교육(신규/보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 대상

건강기능식품 교육 대상자는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완제품으로 공급받아 판매)
  • 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제조자에게 의뢰 및 제조하여 본인의 상표로 유통하는 경우
  • 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 품질관리인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품/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개인/기업)’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로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수강신청’ 선택 >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선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수강신청’ > ‘건강기능식품 위생교육’ 메뉴 순서로 이동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교육-신청-홈페이지

3.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선택

다음으로 아래 이미지와 같이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재교육)’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영업소)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선택해 주세요.

건강기능식품-교육-신청-홈페이지-신규-보수-선택

4. ‘영업 형태’에 따른 교육 신청하기

본인(영업소)의 ‘영업 형태’에 따라,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일반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전문제조업, 벤처제조업, 품질관리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정보 입력’ 및 ‘수강료 결제’까지 완료하면,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제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해당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업체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관련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항목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신규 교육

건강기능식품-교육-신청-신규-항목

보수 교육

건강기능식품-교육-신청-보수-항목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료증

‘건강기능식품 교육’ 수강을 완료하면, 해당 교과에 대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60점 이상‘ 취득하면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료증 발급방법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발급’ > ‘수료증 발급’ 메뉴로 이동하면 발급할 수 있는데요.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교육-신청-수료증-발급

마치며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및 ‘수료증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매년 이수하여 불이익(과태료 등)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