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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신청방법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국가에서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복지 혜택은 그 종류가 꽤 다양한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가용(비영업용) 승용차를 구매하면, 차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동차 취등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최소 140만원에서 최대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본문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은, 2024년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한하여 해당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면서, 다자녀 혜택 기준이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된 혜택들도 여럿 있지만,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아직 ‘3명 이상’을 그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금액은, 취득(구매)한 자동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보통 ‘일반 승용자동차(승차정원:5인)’ 구매 시, 차량별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40만원을 차감해 줍니다.

또한 승차정원 ‘7인 이상∼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비롯하여 ‘승합, 화물, 이륜’차를 구매하였을 경우, 200만원까지는 면제되고 이를 초과 시 ‘100분의 85’ 감면율을 적용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자동차-취등록세-기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자동차 취등록세는 세목이 ‘지방세’로 구분되기 때문에, 본인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취득(구매)한 자동차 등록을 위해 시/군/구청에 방문했을 때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온라인으로도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온라인/방문 신청방법’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의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치 않으며, 필수 제출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만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문 신청

방문 신청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하여 감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준비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지방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주의사항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가구당 1대의 자동차에만 적용‘됩니다. 기존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취득(구매)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자녀 혜택으로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로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 시 감면된 취등록세가 추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는 소유권 이전 가능)

마치며

이상으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다자녀 대학등록금 지원‘ 혜택과 더불어 꽤 큰 금액을 지원하는 혜택이니, 대상자(다자녀 가구)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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