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지난 ‘9월 2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단에 ‘계좌 등록’이 되어 있는 대상자 분들은 아마도 관련 문자메시지를 이미 받으셨을 텐데요.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이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연간(1.1∼12.31) 환자가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 해당 환급금을 받으셨던 분들은 공단에 ‘계좌 등록’이 되어있어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기준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개인의 ‘소득 분위(기준)’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환급해 주는 것인데요. 해당 환급금의 기준이 되는 연평균 ‘소득 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1분위’에 해당하는 분이 요양병원에 3개월간 입원하여 병원비가 ‘200만원’이 나왔을 경우, 1분위 상한액인 ‘138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인데요.
이 때 병원에서 환자에게는 ‘138만원’만 청구하고 차액은 공단에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중간에 해당 환자의 ‘연간 진료비(본인부담금) 총액’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환자가 부담하고 차후 공단에서 초과액만큼 돌려주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은 크게 ‘온라인/전화/우편’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시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 앱(App)‘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리지만, PC 또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로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온라인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앱(App)’을 이용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따라서 편하신 방법으로 조회 및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해당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앱(App) 신청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 앱(App)’을 이용한 조회 및 신청방법인데요. 아직 해당 앱(App)을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설치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앱(App)’ 신청방법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의 메뉴 구성 차이만 있는데요. 아래 앱(App) 이동경로를 남겨드리니,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앱(App)’ 실행 > ‘민원여기요’ 선택 >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전화 신청
전화 신청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상담원에게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을 이야기하고, 이후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지급신청서, 본인 은행계좌 등’의 관련 필요서류는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우편 신청
마지막으로 우편 신청방법은 번거롭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연락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안내받아 해당 주소로 ‘지급신청서 등’의 관련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제 사후환급금 신청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환급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잊지말고 기간 내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본문 내용 참고하여 정기적으로 본인의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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