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청자의 재산 정도를 가늠하여 보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일반적으로 재산요건에는 ‘주택, 예/적금, 자동차, 연간 총 소득 등’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예/적금’과 ‘연간 총 소득’은 직관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 ‘자동차’ 또한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로 어렵지 않게 그 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환산금액(시가)에 대해서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주택의 시가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에 사용하는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국세청장이 평가 및 고시하는 ‘기준시가’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하는데요. ‘기준시가’는 각종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재산 정도를 가늠하는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세금을 산출할 때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공식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기준시가’이기에, 그 조회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아래에서 ‘주택(아파트/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기준시가 조회방법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 기준시가’는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정확한 주소만 알면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고, 별도의 회원가입도 필요하지 않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별도의 회원가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선택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메뉴를 보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3. ‘기타’ 선택 > ‘기준시가 안내’ 선택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 선택 후, 화면을 아래 방향으로 끝까지 드래그 하세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기타’ > ‘기준시가 안내’ 메뉴 순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4. ‘공동주택 또는 비주거용 부동산’ 선택 > ‘주소지’ 입력 > ‘기준시가’ 확인
‘기준시가 안내’ 메뉴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하려면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회’를,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려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거물 기준시가 조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면 해당 부동산의 ‘연도별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은 ‘기준시가’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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