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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및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신호위반 벌금 및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벌금 및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전을 위해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신호위반이라고 해도 장소 및 차종에 따라 ‘과태료/범칙금’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위반사항으로, 주정차 위반 등에 비해 과태료 및 범칙금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 기준 주정차 위반은 ‘4만원(과태료)’이지만 신호위반은 ‘7만원(과태료)’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또한 ‘사전납부 감경’ 항목에서 제외되는 위반사항이기도 합니다. ‘사전납부 감경‘이란 주정차 위반 등으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면 차량 소유주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일반적으로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때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이의제기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호위반’의 장소 및 차종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범칙금(+벌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차종 일반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벌점
범칙금 이륜차 4만원 8만원 일반도로 15점
보호구역 30점
승용차 6만원 12만원
승합차 7만원 13만원
과태료 이륜차 5만원 9만원 벌점 없음
승용차 7만원 13만원
승합차 8만원 14만원

이상과 같이 차종에 따라 ‘이륜차 > 승용차 > 승합차’ 순서로 신호위반 벌금(과태료/범칙금)이 올라가고, 어린이보호구역(오전 8시∼오후 8시까지 적용)에서는 일반도로 대비 약 2배에 가까운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1만원씩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그럼 범칙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이득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이득이 아닙니다. 범칙금은 1만원 저렴한 대신에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인데요. ‘벌점 40점’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니, 신호위반 고지서를 송달 받으셨다면 그냥 과태료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신호위반 벌금을 왜 ‘범칙금/과태료’로 구분해 두었을까요?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위반 운전자 특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면, 이 때에는 운전자가 특정되었기에 선택의 여지없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게 됩니다. 반면 적색 신호에 지나가다가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고, 이 때는 범칙금과 과태료 중에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으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아닌지 애매할 때가 있는데요. 별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신경 쓰일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아래와 같이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링크이동)‘ 홈페이지에서 단속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실시간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 추정일로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약 3일 정도 지난 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호위반-벌금-확인-교통민원24-홈페이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목 및 본문에서도 ‘신호위반 벌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여기서 ‘벌금’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또는 ‘신호위반 범칙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요. ‘벌금’은 형벌(형사처분)의 일종으로 재판에서와 같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지만, 범칙금 및 과태료는 단순 ‘행정처분’으로 전과기록과는 무관하기에 여기에서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신호위반 벌금 및 과태료 범칙금 차이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호위반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니 만큼, 과태료/범칙금과 상관없이 평소 안전운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비슷하면서도 다른 의미인 ‘벌금, 범칙금, 과태료’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정확히 알아두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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