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자민원창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각종 증명서들은 인터넷(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동안 유독 ‘인감증명서’만은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여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2024년 9월 30일’부터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약간의 제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일부 한정된 용도일지라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 또는 사적 거래에서 본인 의사 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문서인데요. 주로 ‘부동산/자동차 매매, 인/허가 신청, 공증/보증, 주택 청약, 금융거래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중요한 문서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동안 인터넷 발급이 제한되었던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진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전자민원창구용‘입니다. 해당 용도로만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고, 그 외의 용도는 여전히 가까운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자민원창구용’이라는 명칭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터넷 발급 가능한 용도(전자민원창구용)와 불가능한 용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래에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가능(전자민원창구용)
인/허가 및 면허 신청, 공증/보증, 주택 청약, 보상 청구, 계약 및 사업 신청, 경력 증명 등
인터넷 발급 불가능(동사무소 방문)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법원 및 금융기관 제출용 등
이상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부동산/자동차 매매용 및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감증명서가 ‘전자민원창구용’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른 증명서들과 마찬가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인증서(공동/금융/간편)’를 이용해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인감증명서’ 검색창 입력
상기 링크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이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화면 중앙의 검색창에 ‘인감증명서’ 입력 후, 조회(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3.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선택
‘인감증명서’로 조회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민원서비스 메뉴가 나옵니다. 화면 우측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발급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전자민원창구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본문 내용 참고하셔서 ‘전자민원창구용’으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온라인) 발급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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