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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물피도주 처벌수위 및 신고, 처리 방법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물피도주 처벌수위 및 신고요령 그리고 전반적인 처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한 소비재이지만, 그에 따른 사건사고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자동차 주차장을 비롯한 장소에서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를 손괴하고, 사고 수습 없이 자리를 떠나는 양심없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자동차-물피도주-처벌수위-피해차량-이미지

CCTV와 블랙박스의 발달로 예전보다는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정상적으로 주차하였는데 내 차가 물피도주를 당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아래 본문에서 자동차 물피도주의 처벌수위와 신고방법 그리고 처리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물피도주란?

자동차 물피도주란, 타인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후속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뺑소니라고 하지만, 뺑소니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피도주는 법적 용어로 ‘사고 후 미조치’라고도 하는데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후속 조치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뺑소니는 사람이 탑승한 차를 충격하고, 후속 조치없이 자리를 이탈한 경우입니다. 물피도주와 비슷하지만, 피해 차량의 사람 탑승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물피도주 처벌수위

자동차 물피도주 처벌수위는 뺑소니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리는데요. 주차장 물피도주 후 적발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156조에 의거하여 차량수리비 외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물피도주 장소가 주차장이 아닌 자동차 도로라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고 후속 조치없이 자리를 이탈하였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자동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이 때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동차 뺑소니(도주 치상)가 성립하게 되고, 물피도주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생략)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물피도주 처리방법

내 자동차가 물피도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의 손상 부위 촬영

먼저 자동차의 손상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여 증거로 삼아야 합니다. 손상 부위가 최대한 자세히 나오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 수집

다음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수집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고, 혹여 내 차에 블랙박스가 없다면 맞은 편 차량 또는 근처의 주차된 차량의 차주에게 부탁하여 최대한 많은 영상을 수집해야 합니다.

3. CCTV 영상 수집

그리고 주차한 장소에 CCTV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요즘은 주차장부터, 도로, 상점 등에도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내가 수집할 수 있는 CCTV 영상부터 수집해야 합니다.

4. 경찰 신고 접수

마지막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파트 및 건물 주차장 CCTV는 개인 요청 시에는 보여주지 않는 곳이 있지만, 경찰관 요청 시에는 해당 영상을 모두 제공하게 됩니다.

다만 시일이 경과하면 영상이 지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고 접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수집한 사진, 동영상 등을 제출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5. 가해차량 특정 후 합의 또는 보험처리 접수

가해차량을 잡게 되면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옵니다. 가해자는 보통 손괴 사실을 부인하고 보험처리로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접수번호를 받아 편하신 곳에서 차량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해자 처벌은 가해자가 자동차 손괴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블랙박스나 CCTV 영상에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 차량을 살피는 모습이 찍혔다면 인지한 것으로 보고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 손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피해 차량의 손해를 복구(보험접수)하는 선에서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동차 물피도주 신고방법

자동차 물피도주 신고는 112 또는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실 때에는 신고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증거자료를 챙겨가시면 되고,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을 시에는 출동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개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CCTV 영상은 출동 경찰관과 함께 확인하거나, 경찰서 접수 시에는 담당 경찰관의 현장조사 시에 CCTV 확인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물피도주 처벌수위와 신고 및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피치 못하게 타인의 자동차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때 양심 없이 자리를 이탈하기 보다는, 차에서 내려 피해 정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요즘은 블랙박스, CCTV가 많이 보급되어 결국은 적발되고, 추후 경찰서 조사와 벌금까지 부과받는 불필요한 상황을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