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재가 되었는데요.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누구나 과태료, 범칙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태료는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끝이지만, 범칙금은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고지서를 발부받게 되면 벌점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벌점은 1년동안 누적되고, 40점부터는 면허정지에 이르게 되니 운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시) 벌점 42점 > 42일간 면허정지
누적된 벌점은 1년이 지나면 순차적으로 없어지지만, 1년은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쌓아두었다면 면허정지 처분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평소 교통사고 방지와 안전운전을 장려하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착한운전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데요.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향후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게 될 때 벌점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 41점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적립된 마일리지가 10점이 있다면 41점에서 10점을 차감하여, 31점으로 면허정치 처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방법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또한 매우 간단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접속
먼저 아래 링크를 통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의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됩니다.
3. 서약서 정보 확인 > 신청
다음으로, 아래와 같이 서약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가 맞는지 확인하고 화면 아래의 [신청]버튼을 누르시면 서약서 제출이 완료됩니다.
과태료, 범칙금 미납금이 있으면 서약서 제출이 불가하니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마일리지를 조회하는 방법은 신청방법의 이동경로와 같습니다. 이미지 설명은 생략하고 아래 이동경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 신청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착한 마일리지(특혜점수) 확인
사용방법
마일리지 사용방법은 벌점 누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될 때,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마일리지 공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마일리지가 있더라도 자동 적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 후 공제신청을 해야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벌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글로써 작성해 봤는데요.
자동차 벌점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인만큼, 운전자라면 필수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