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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종사자 교육(신규/보수)대상 및 신청방법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축산종사자 교육(신규/보수) 대상자 및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축산종사자 교육’이란 현재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 예정인 분들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세부 교육을 말하는데요.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종사자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고, 다시 ‘집합교육(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축산종사자 교육(신규/보수)대상’ 및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축산종사자 교육, 대상자

‘축산종사자 교육’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규교육’은 축산업을 이제 시작하여 신규로 ‘허가’ 또는 ‘등록’한 분들이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며,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하고 다시 정해진 주기가 도래하여 재교육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래에서 ‘각 교육별 대상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교육 대상자

먼저, 축산종사자 ‘신규교육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시간’은 ‘허가대상업종‘의 경우 신규는 24시간, 경력(3년 이상)은 8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대상업종’, ‘가축거래상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의 교육시간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최소 1만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발생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경우는 무료이니, 가급적 보다 편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축산종사자-교육-신규-대상자

보수교육 대상자

다음으로, 축산종사자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산업 허가 및 신규교육 후, 재교육 주기가 도래한 자
  • 가축사육업 등록 및 신규교육 후, 재교육 주기가 도래한 자
  • 가축거래상인 등록 및 신규교육 후, 재교육 주기가 도래한 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로써 신규교육 수료 후, 재교육 주기가 도래한 자

‘보수교육(재교육)’ 대상자분들의 교육시간은 ‘허가 및 등록대상업종‘의 분들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분들은 ‘4시간‘의 교육시간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교육비가 발생하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시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축산종사자-교육-보수-대상자

대상자별 보수교육 주기

각 대상자별 보수교육(재교육) 주기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축산업 ‘허가대상업종‘은 ‘매 1년‘, 그리고 ‘등록대상업종‘은 ‘매 2년‘마다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가축거래상인‘ 및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분들은 ‘매 4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 허가대상업종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
  • 등록대상업종 : 가축사육업
축산종사자-교육-보수-주기

축산종사자 교육, 신청방법

축산종사자 ‘신규/보수교육’은 ‘팜에듀(Farmedu)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교육’ 모두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교육

‘팜에듀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교육신청’ > ‘신규교육(온라인/집합교육)’ 메뉴로 이동하세요. ‘온라인교육’은 해당 메뉴로 이동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인 정보’ 입력 후 ‘나의 강의실’ 메뉴에서 교육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교육’은 메뉴 이동 후, 본인에게 적합한 ‘집합교육 개설 일정’을 확인하여 해당 일시에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종사자-교육-신규-신청방법

보수교육

다음으로 ‘보수교육’ 신청방법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신규교육’ 신청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팜에듀 홈페이지’ 접속 후 ‘교육신청’ > ‘보수교육(온라인/집합)’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교육(온라인/집합) 메뉴’로 이동하여, 각 교육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축산종사자-교육-보수-신청방법

축산종사자 교육과목

축산종사자 대상(신규/보수)별 ‘교육과목’ 및 ‘세부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규교육

축산종사자-교육-신규-과목

보수교육

축산종사자-교육-보수-과목

과목별 세부내용

축산종사자-교육-과목별-세부내용

마치며

이상으로 ‘축산종사자 교육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해진 주기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미이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교육(신규/보수) 이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