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방법 및 사용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란?
‘탄소중립 포인트’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가정 및 상업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고, 해당 감축률(%)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탄소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환경부에서 총괄하고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울을 제외한 전국 각 지역 공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지역은 ‘에코마일리지’라는 명칭으로 별도의 에너지 절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제도(링크이동)‘에 관련해 이전에 자세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해당 링크로 이동하여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참여대상
먼저 해당 제도의 참여대상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량기가 부착되어 있거나,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가능한 ‘가정(세대주/세대원) 및 상업시설(실사용자)’이어야 합니다.
지급기준
탄소포인트 지급은 ‘가정/상업시설’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수도/가스)을 과거 1∼2년간의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률(%)에 따라 산정된 탄소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기본 과거 2년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지만, 수집 불가 시 최근 1년간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탄소포인트는 ‘감축 포인트’와 ‘유지 포인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가정(개인) 기준 ‘감축 포인트’는 아래와 같이 항목별 감축률(%)이 ‘최소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연 2회)
그리고 ‘유지 포인트’는 ‘2회 이상 연속‘으로 감축하여 포인트를 지급받은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해도 포인트가 지급되는데요. 다만 지급 포인트는 다소 축소됩니다.
다음으로, 상업시설(법인/학교 등)도 가정(개인)과 동일하게 ‘감축 및 유지’ 포인트로 나누어 지급하는데요. 감축 포인트는 ‘5% 이상‘으로 동일하지만, 유지 포인트는 2회가 아닌 ‘4회 이상‘ 연속으로 감축하여 포인트를 받아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 2회 동일) ‘상업시설(법인/학교 등)’의 감축률(%)에 따른 포인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축 포인트(상업시설)
유지 포인트(상업시설)
탄소중립 포인트제 가입방법
탄소중립 포인트제는 ‘누리집(www.cpoint.or.kr)’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홈페이지에 ‘탄소중립 포인트제 참여 신청 메뉴’가 안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포인트제 가입은 아래 이미지와 같이 ‘회원가입 시’ 유형에 따라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누리집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회원가입 메뉴 선택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쉽게 가입(참여) 가능하실 것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사용처
‘가정(개인) 및 상업시설’에서 전기/수도/가스 감축으로 지급받은 포인트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현금/상품권/종량제 봉투/지방세 납부/기부/교통카드 등’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공하는 상품의 종류가 다를 수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제공 유형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 유형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
탄소중립 포인트 고객센터 : 166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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