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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및 선정 기준, 확인해 보세요.

이번 글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및 선정 기준(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이란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자’ 또는 ‘조부모(만 65세 이상)와 미성년자’로 구성된 가정을 말하는데요. 한부모가정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저소득 가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족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의 지원금을 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18세 미만‘의 자녀에게 ‘1인당 월 21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중인 경우라면 ‘만 22세 미만‘까지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아동양육비

아래의 추가 조건(항목)에 속하는 경우라면, 추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데요. 조건별 ‘최소 5만원∼최대 10만원‘을 기존 양육비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5세 이하’ 아동은 1인당 월 10만원 추가지원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정의 ‘6세 이상∼18세 미만’의 아동은 1인당 월 5만원 추가지원

학용품비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간 9.3만원‘의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한부모가정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조손가정은 ‘가구당 월 5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부모가정 선정 기준

한부모가정 선정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가정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인 ‘중위소득 60%’에 비해 올해는 소폭 확대되었는데요. 때문에 보다 많은 한부모가정이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세부 중위소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2024년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3%
2인 가정3,682,609원2,320,044원
3인 가정4,714,657원2,970,234원
4인 가정5,729,913원3,609,845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다 편리한 ‘온라인 신청(복지로)’을 추천드리는데요. 아래에 ‘복지로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 드리니, 대상자분들은 바로 이동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링크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원금 신청 시 신청인 명의의 ‘공동/금융/간편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부모가정-지원금-신청-복지로-홈페이지

신청 후 처리절차는 ‘지원금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순서로 진행되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 시 어려움이나 문의사항이 생기면 ‘복지로 고객센터(1566-0313)‘로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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