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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자녀가 자라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에 본의 아니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내기도 하고, 친구집에서 놀다가 TV 액정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손해를 입은 대상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 유용하게 써 먹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명칭 그대로 일상생활 중에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산정된 피해액을 가입된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실손보험이나 태아보험 등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자동차보험에도 특약으로 가입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줄여서 ‘일배책’이라고도 불리우며, 개인 또는 가족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되는데요. 개인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 1인에게만 적용되고, 가족 보험의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가족원(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일상생활 중에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은 보험사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인데요.

본인 부담금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20만원까지 보험을 가입한 시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에 2인 이상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액에 따라 본인 부담금도 면제되거나 줄어들 수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기존 병의원 진료비 청구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100만원 이하의 의료비는 대부분 해당 보험사 어플(APP)로 간단하게 청구하는 반면,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청구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증빙(Fax 또는 E-mail)해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

본문에서는 현대해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보험사마다, 일배책 청구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비슷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대해상의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APP 신청불가)

그리고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피해액(수리, 치료 등)을 먼저 지급하여 피해를 복구한 후,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상이한 경우가 있으니, 보험사 담당자 문의)

1. 현대해상 고객센터 접수

먼저 현대해상 고객센터(1588-5656)에 연락하여 일배책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보험접수 의사를 전달합니다. 일배책은 전담부서가 별도로 있어, 상담원에게 보험접수 의사를 전달하고 기다리면 해당 부서의 전문 상담원에게 다시 전화가 옵니다.

전문 상담원에게 전화가 오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상황(일시, 장소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접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서류를 문자 메시지로 전송해 달라고 하세요.

2. 필요서류 준비

보험접수를 하였다면, 이제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공통 및 추가서류로 나뉘며, 추가서류는 ‘대인, 대물, 누수’ 등의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1) 공통서류

공통서류는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인데요. 현대해상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동경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현대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스마트 발급센터’ > ‘배상책임’ 경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홈페이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 메뉴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개인 일배책은 ‘공통’으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가족 일배책은 ‘가족용’으로 다운로드해 주세요.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면, 보험금 청구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를 함께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홈페이지-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보험금-청구서-다운로드

해당 파일을 출력하여, 보험금 청구서(사고 경위 기재)를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에도 동의란 체크 후 서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과 직원과 상담을 원하시면, 공통 서류에 ‘상담 요청’이라 기재하셔서 먼저 접수하셔도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받은 Fax 또는 E-mail 접수)

2) 추가서류

추가서류는 ‘대인, 대물, 누수’ 등의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문 상담원에게 상황 설명을 하면, 해당 건에 필요한 서류를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주니 안내 받은 서류들만 빠짐없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추가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물 피해

  • 망가진 피해 재물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수리비 견적서 (공식 A/S 센터)
  • 수리비 지출증빙 서류 (피해자)
  • 이체 내역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선 지급한 경우)
  • 피해 재물의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
  • 피해 재물이 차량일 경우, 차량등록증 사본
  • 피해 재물이 부동산일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및 공사 견적서
  • 피해 재물이 휴대폰일 경우, 통신사 가입 증명서

누수 피해

  • 피해 건물/부분 세부 사진 및 수리 후 사진
  • 누수사고 소견서(원인, 장소, 부위 등)
  • 민원일지(관리실이 있을 경우)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지출증빙 서류 (피해자)
  • 이체 내역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선 지급한 경우)
  • 가해자 및 피해자 건물등기부등본

대인 피해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 진료기록지
  • 치료비 영수증

3. 필요서류(공통/추가) 접수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를 모두 준비하셨으면, 문자메시지로 받은 Fax 또는 E-mail로 전송해 주세요. 그리고 해당 보험사의 보상과 담당자가 배정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일 기준 1-2일내 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담당자 배정 및 피해액 배상

보험사 담당자가 배정되면,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가 카톡으로 전달됩니다. 해당 보상과 담당자와 상의하여, 피해 대상의 수리 또는 치료 등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먼저 피해액(수리비 또는 치료비)을 지급하고 해당 지출증빙을 피보험자가 받아서 보험사에 제출하셔도 되고, 피보험자가 피해액을 먼저 지급하고 해당 지출증빙(이체 내역 등)을 보험사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와 상의하여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5. 보험금 수령

피해자의 손해가 복구(수리 또는 치료)되고, 모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당 건은 종결처리 되는데요. 보험금은 피해액을 실제 지급한 대상(피해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현대해상 일상배상책임보험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대물 피해 뿐만 아니라, 대인 그리고 누수 피해까지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에 해당 항목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험료 또한 저렴한 편이니 만일을 대비해 가입해 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