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 에너지바우처 대상, 금액, 사용기간,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유, 연탄 등 필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이용권을 말합니다. 다만 누구에게나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가정에 지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특정 조건이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출산후 6개월 미만), 중증질환자, 한부모가족 등‘의 세대원을 포함하는 가정에 선별 지급합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금액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대원 수 | 지원금액(연간) |
1인 가구 | 295,200원 |
2인 가구 | 407,500원 |
3인 가구 | 532,7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2025 에너지바우처 기간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동/하절기 구분없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지만, 계절에 따라 구입 가능한 에너지가 구분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절기(25/07/01∼25/09/30) : 전기
- 동절기(25/10/01∼26/05/31)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택1
2025 에너지바우처 사용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절기(7/1∼9/30)는 요금차감만 선택 가능하고, 그리고 동절기(10/1∼5/31)는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요금차감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선택한 에너지의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다음달부터 자동으로 요금이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카드(BC카드/롯데카드/삼성카드/KB국민카드/신한카드)’를 발급하여 원하는 에너지를 직접 구입하시면 됩니다.
- 등유/LPG/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및 구입
- 전기/도시가스 : 한전(국번없이123) 및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전화(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의 원하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 가능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에 정보 변동 없으신 분들은 자동 신청되며, 주소이전 또는 세대원 변경 등의 정보 변동 있으신 분들은 재신청 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총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센터
거주지(주민등록상)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 해당 주민센터 문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이동)‘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 에너지바우처‘ 메뉴 이동 후 신청

마치며
이상으로 ‘2025 에너지바우처 대상, 금액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신청 중 어려움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로 연락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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