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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교육기관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전국의 각 산업현장(물류센터 등)의 상/하차 작업에 있어, 지게차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전과 마찬가지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3톤 미만의 지게차’는 해당 면허가 없어도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추면 운전이 가능한데요.

해당 조건은 2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 지정기관 또는 학원에서 ‘이론 6시간/실습 6시간’ 이상 수료한 자

이상의 자격 조건을 완료하면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3톤 미만의 소형 지게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요.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지게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과태료(1차:50만원/2차:70만원/3차:100만원)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온라인 신청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교육기관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지정기관’ 어느 곳에서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교육비는 ‘32,000원‘으로 대부분 비슷하니, 본인의 일정에 맞는 교육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교육 이수가 가능한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3년마다 1회, 4시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본문에서는 앞서 설명드린 여러 교육기관 중, ‘대한건설협회’를 기준으로 신청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건설기계협회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인증서(금융/공동 등)’를 이용해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교육신청’ 선택 > ‘기타건설기계’ 선택

다음으로,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교육신청(온라인)’ > ‘온라인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메뉴 순서대로 이동해 주세요.

지게차-안전교육-대한건설기계협회-홈페이지

3. ‘교육일정’ 선택 > ‘신청가능’ 클릭

이제 ‘교육일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주세요. ‘신청가능’으로 표기되는 날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선택 후, 교육일 및 교육시간 등의 정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신청가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은 ‘줌(ZOOM)’으로 진행되며, 교육 중 신청인의 얼굴이 보여야 하는데요. 때문에 ‘웹 캠’ 기능이 있는 노트북이나, 휴대폰 등으로 교육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줌(ZOOM) 교육방’에 입장 시에는 ‘신청인 본인 실명’으로 입장해야 출석부에 확인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게차-안전교육-일정-선택

4. ‘안내사항’ 확인 > ‘교육신청’ 클릭

‘신청가능’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 관련 ‘안내사항’ 화면이 나오는데요.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화면 하단의 ‘교육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지게차-안전교육-안내사항-확인

5. ‘신청인 정보’ 입력

이제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성명, 연락처, 주소, 면허번호 등의 신청인 정보를 빠짐없이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결제방법으로 ‘신용카드’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게차-안전교육-신청인-정보-입력

6. ‘면허증 사본’ 첨부 > ‘이용약관’ 동의 > ‘신청하기’ 클릭

마지막 화면입니다. 본인의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본을 스캔하여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이용약관’ 동의 후,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후에는 정해진 일시에 온라인 ‘줌(ZOOM) 교육방’에 입장하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게차-안전교육-이용약관-동의-교육-신청하기

지게차 안전교육, 주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경우, 교육 인정 불가 처리되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경우
  • 면허증 미소지자
  • 교육시간 ’20분 이후’까지 미 입장
  • 출석여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실명 입장)
  • 대리출석
  • 교육 중, 운전 등의 다른 작업을 하는 경우
  • 교육생의 태도 등의 문제로 강사에게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 전체 교육시간의 ‘80% 미만’을 이수한 경우
  • 교육생의 ‘조작 미숙’ 또는 ‘인터넷 환경 미흡’으로 교육 미 참여

마치며

이상으로 ‘3톤 미만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및 교육기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교육은 앞서 설명한 여러 기관 중 원하는 곳에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마다 일정이 모두 다르니,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