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로 그 형태만 다를 뿐인데요. 이렇게 건강보험에 가입된 후에는 ‘피부양자’를 제외한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분들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달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때로는 ‘환급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는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해당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유형 및 조회/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유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크게 ‘7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부담금 환급금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기준 초과 및 착오’로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환급해 줍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 상한액’은 과도한 의료비를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환급합니다.
3. 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착오로 이중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조정된 경우 차액을 환급합니다.
4. 기타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중 납부 또는 처분 변경의 사유로 발생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5.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환급금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 기간 동안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았다면, 급여제한 해제 후 대상자가 기부담한 공단부담금을 환급합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차액 환급금
‘항암제/희귀질환제 등’ 고가의 약품을 투여받는 환자에게 약품비 일부를 지원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7. 금연치료지원사업 이수 인센티브
금연치료 기간(8주∼12주) 동안 약제별 투약일수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본인부담금을 환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공단에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기적으로 직접 ‘조회/신청’하셔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및 ‘국민건강보험 앱(App)‘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환급금 조회/신청’방법입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해당 홈페이지 접속 후,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조회 결과’ 확인 > ‘신청하기’ 클릭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저의 경우 환급금이 없지만, 환급금이 있는 분들은 해당 내역이 조회되는데요. 신청방법은 해당 조회 내역에 체크 후,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계좌번호’를 입력하시면 환급금 지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 앱(App)
‘국민건강보험 앱(App)’을 이용한 ‘환급금 조회/신청’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아래 이동경로를 참고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국민건강보험 앱(App)’ 실행 > ‘민원여기요’ 선택 > ‘조회’ 선택 >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유형 및 조회/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환급금은 발생 시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조회/신청’해야 지급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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