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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대상/유예/면제)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방법(대상자/유예자/면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응급구조사’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주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적인 응급환자 처치와 이송을 통해 환자의 생명유지 및 합병증 예방을 주된 업무로 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또한 응급구조사는 국가자격증으로 ‘1급 및 ‘2급’ 자격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급 응급구조사’로 ‘3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우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급구조사는 해당 자격 유지를 위해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차:시정명령/2차:자격정지(15일)/3차:자격정지(30일)/4차:자격취소)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집합)’ 교육 중, 본인이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데요. 본문에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방법(대상/유예/면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대상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당해 연도 교육 ‘대상자, 유예자, 면제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

당해 연도에 ‘1일 이상’ 응급구조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모두 교육 대상자가 되며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보수교육-신청-대상자

유예 대상자

본인의 ‘질병’으로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거나, 응급구조사 관련 업종의 ‘미취업’ 등의 상황이라면, 당해 연도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유예되지 않으며, 증빙서류(입/퇴원 확인서, 휴직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교육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보수교육-신청-유예자

면제 대상자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군복무’ 중이거나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분들은, 당해 연도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다만 ‘유예’와 마찬가지로 자동 면제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서류(현역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교육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보수교육-신청-면제자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방법

‘응급구조사 보수교육’은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여, 원하는 일정 선택 후 교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개인 인증서(공동/금융/간편)’를 이용하여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교육신청’ 선택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교육신청’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응급구조사-보수교육-신청-홈페이지

3. ‘일정’ 선택 > ‘교육’ 신청 > ‘이수’완료

‘교육신청’ 메뉴로 이동하면, 관련 ‘온라인 및 오프라인(집합) 교육일정’들이 나오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교육일정을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해당일에 교육 참여(온라인/오프라인)하셔서 이수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신청방법(대상/유예/면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수교육을 정해진 기간 내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자격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교육에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