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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업무에 따라 해당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란 ‘날짜 또는 시간을 미룬다’라는 의미인데요.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는 업무 기준 상,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또는 미만인지에 따라 ‘유예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간호사가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 기간이 연간 ‘6개월 미만’이라면,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환자를 직접 돌보는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본문에서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기준 및 신청방법’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적용기준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적용기준은 앞서 설명드린 환자 진료업무 미종사자 외에도 ‘미취업자, 휴직자, 퇴직자, 해외 체류 등’의 경우에도 보수교육 유예 대상자로 구분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유예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취업자

‘발령대기 등’으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휴직자

‘출산 및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도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때 필요한 증빙서류는 ‘휴직계’ 또는 휴직기간이 명시된 ‘휴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자

근무지에서 퇴직으로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빙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 발급 시, 조회 조건을 ‘전체’로 설정 후 발급하셔야 근무 이력이 포함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연구원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 재직중이라면,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보수교육 유예 대상’에 속합니다. 이 때에는 직위 또는 직책이 명시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종사자

병원이 아닌 회사 또는 행정기관에 근무하신다면,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근무 부서가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나 전화를 이용한 ‘건강상담’이나 ‘교육 관련 업무’를 하신다면, 보수교육 대상자로 구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자

당해 연도에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중이라면, 역시 보수교육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증빙서류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병/입원

본인의 ‘질병(입원)’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입원(통원)기간을 포함한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방법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은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다만 유예 신청은 당해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동일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매년 직접 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 ‘보수교육 유예신청 바로가기’ 선택

‘KNA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로 이동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화면 중간의 ‘보수교육 유예신청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 첨부 시, 업로드가 안된다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요. 단일 이미지 용량이 ‘3Mb 이하’의 크기로 첨부하시면 문제없으실 것입니다.

간호사-보수교육-유예-신청-홈페이지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주의사항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는 말 그대로 ‘해당 연도의 교육을 미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업무에 복귀하실 때에는 유예한 보수교육을 그 해 모두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유예 기간별 보수교육 필수 이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유예 : 12시간 이상, 교육 이수
  • 2년 유예 :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 3년 유예 : 20시간 이상, 교육 이수

마치며

이상으로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신 분들은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셔야 하고, 신고 시 ‘2시간의 필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유예된 보수교육을 이수할 때, 해당 필수교육을 포함하여 진행하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