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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의무교육 이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비계 의무교육 이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비계공(비계 면허 소지자)’은 관련 법정 의무교육 ‘8시간(1일)’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데요. 해당 교육 이수 후에 ‘이수증’ 및 ‘자격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해당 증빙을 소지해야 비계 관련 업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관련 업종에 근무하다 적발되면, 불이익(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수증’ 및 ‘자격카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해당 이수증을 이미지 파일 형태로 휴대폰에 저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본문에서 ‘비계 의무교육 이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비계 의무교육 이수증, 조회 및 발급

‘비계 의무교육 이수증’은 의무교육 8시간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한국비계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및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방법도 간단하니, 아래 내용 참고하여 발급해 보시기 바랍니다.

1. ‘한국비계기술원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로 ‘한국비계기술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고객센터’ 선택 > ‘교육생 수강이력 조회’ 선택

해당 홈페이지 이동 후, 아래와 같이 ‘고객센터’ > ‘교육생 수강이력 조회’ 순서로 이동해 주세요.

비계-의무교육-이수증-홈페이지

3. ‘교육생 정보’ 입력 > ‘이수증’ 조회 및 발급

‘교육생 수강이력 조회’ 메뉴로 이동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교육생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이름 및 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검색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비계 의무교육 이수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수증 조회 결과 화면에서 다시 ‘이미지 다운로드’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이수증을 이미지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출력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의무교육-이수증-홈페이지-교육생-정보-입력

마치며

이상으로 ‘비계 의무교육 이수증 조회 및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 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본문 내용 참고하여 직접 발급해 보시면, 3분 이내로 충분히 가능하실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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