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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뜻과 의미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그 뜻과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제적등본은 현재에는 자주 사용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선대의 부동산 상속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데요.

과거에는 시/군/구청 등의 관공서에 방문하여 신청 및 발급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개인 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적등본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해당 문서가 무엇이고, 인터넷으로 어떻게 발급 신청하는지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적등본이란? 뜻과 의미

제적등본이란, ‘제적부에 기록된 항목들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제적등본 외에 제적초본이란 문서도 있는데요. 해당 문서들은 기록되는 내용에 따라 구분됩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적증본은, 제적부의 모든 내용(출생, 사망, 혼인, 자녀/가족 관계) 등이 기재되어 있고, 제적초본은 일부(개인)만 기재된 문서입니다.

현재에는 제적초본은 거의 사용하지 않으니, 그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적부의 의미(뜻)에 대해 좀 더 설명드리면, 과거 우리나라는 호주제(호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등록)를 시행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호적부’를 만들어 각 가정의 여러 정보(출생, 사망, 결혼 등)를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 호적부에 있던 기록을 옮긴 것이 ‘제적부’입니다.

이런 이유로, 200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사망한 가족의 기록은 ‘제적등본’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이후에 사망한 가족의 기록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제적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개인 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전자가족관계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제적부 등본’ 메뉴 클릭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제적부 등본’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제적등본-인터넷-발급-전자가족관계시스템-홈페이지

3. ‘약관’ 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인증

다음으로, 이용 약관에 동의해 주시고 화면 하단의 ‘신청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추가정보확인’란은 보통은 ‘호주 성명’으로 선택하고, 아버님 성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편하신 방법으로 개인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제적등본-인터넷-발급-약관동의

4.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 > ‘신청하기’ 메뉴 클릭

마지막 화면입니다. ‘제적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인데요. 해당 항목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적등본-인터넷-발급-신청-화면

그리고, 화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신청은 완료됩니다.

‘신청하기’ 메뉴 클릭 후에는, 선택한 제적부 화면이 나타나고 열람하거나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제적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그 뜻과 의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적증본은 자주 사용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발급 방법과 그 의미에 대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