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율표 및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사업자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은,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계시겠지만,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산출되는지 이번 글을 통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복잡한 실제 계산 방법보다는, 종합소득세의 전반적인 설명과 계산 과정의 흐름에 대해 작성해 보려고 하니, 재미삼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사업자가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그 내역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배당, 부동산 등 1년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지칭하는데요.
일반적으로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세금(종합소득세)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전년(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고기간 : 다음 해(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종합소득세율표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산출되는데요. 종합소득세율표는 정해진 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그 구간의 세율(%)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비고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 이하 | 38% | 1,944만원 | |
5억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 초과 | 45% | 6,594만원 |
상기 표는 2023년 ‘종합소득세율표’입니다. 소득(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세율도 비례되어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가장 높은 구간인, ’10억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서는 세율이 무려 45%에 육박합니다. 지방세(종합소득세의 10%)까지 합하면 5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물론 해당 세율(%)대로 모두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구간의 산출 세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2023년 전체 소득이 5,000만원 일 경우
5,000만원*0.15=750만원, 750만원-126만원(누진공제액)=648만원
예시 2)
2023년 전체 소득이 5,100만원 일 경우
5,100만원*0.24=1,224만원, 1,224만원-576만원(누진공제액)=648만원
예시 1)과 예시 2)는 전체 소득이 100만원 차이로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집니다. 세율은 9%가 증가하구요. 하지만, 납부 금액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율(%)과 비례하여, 누진공제액 또한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간혹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려고, 연말(12월) 매출을 일부 이월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엄청난 소득을 내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큰 의미가 없기에,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부터 시작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과 필요 경비를 차감한 금액인데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해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소득공제액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는데요.
기본 공제는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 및 부양 가족 공제’가 있고, 추가 공제로는 ‘경로, 장애인, 한 부모’ 등 여러 공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세율’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 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결정 세액이 되고, 결정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빼고, 납부 해야할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더해 ‘최종 납부 세액’이 됩니다.
세액공제는 ‘자녀, 연금, 특별, 기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산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액 – 필요경비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납부세액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가산세액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상과 같은데요. 본문 내용으로 종합소득세의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더라도, 종합소득세 산출의 전반적인 계산 및 흐름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알고 맡기는 것과, 전혀 모르고 맡기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