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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및 신호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기준,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주차 및 신호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기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법규위반(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단속되어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되면 차량 소유주 소재지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일반적으로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이 주어집니다.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인데요. 만약 해당 사유가 있다면 기간 내 소명하시면 되고, 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사전납부 기간 내에 고지된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위반으로 ‘40,000원’의 과태료가 고지되었다면 고지서에 명시된 사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32,000원’으로 20%를 감경해 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위 예시와 같이 과태료를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한 경험이 있다 보니, 모든 교통법규위반에 대해 사전납부 시 과태료가 20% 감경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은 일부 ‘경미한 교통법규위반’ 항목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번(링크이동)‘을 보면 관련 항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위 이미지는 과태료가 20% 감경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 중 일부를 캡쳐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제한속도 20km 이하),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들은 위반 시 ‘과태료 사전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20% 감경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많이 일어나는 위반 항목들 중 하나인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사전납부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아 고지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셔아 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에 들어가는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사항이라 과태료 감경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단속된 불법 주정차 위반 및 신호위반은 과태료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위반 시 과태료 금액에서 차이(증액)가 있는 것이지 감경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사항이 불법 주정차인지 또는 신호위반인지에 따라 과태료 감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주차 및 신호위반 과태료 사전납부 감경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전납부 과태료 감경이 모든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찾아본 정보를 간단하게 한 번 정리해 봤으니 본문 내용으로 관련 궁금증이 일부라도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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