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회사 근로자의 비자발적 퇴사 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비자발적 폐업 시 최대 6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본문에서,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월 납입금 대비 수령금액의 효율이 좋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현재 어려운 경기 상황에서, 폐업 이후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자영업자(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가입 조건
가입 조건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 | 2024년 기준 |
종업원 수 50인 미만의 사업장 | ||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 |
먼저 가입 조건으로는,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업원 수는 50인 미만(1명-49명)의 사업장이며,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가입불가 조건
가입불가 조건 | 만 65세 이상 | 2024년 기준 |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 | ||
가족 고용인 또는 소규모 건설공사업 | ||
5인 미만의 농림어업 사업 |
부동산 임대업, 소규모 건설공사업, 5인 미만의 농립어업 사업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한 사업자도 가입이 제한됩니다.
만 65세 이상은, 신규 가입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3. 가입 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거주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점’ 방문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도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3-1) 근로복지공단 지점 신청
지점 방문 신청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는 공단 지점에 구비되어 있으니, 나머지 서류만 준비해 가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3-2)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방법입니다. 온라인 가입 신청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천천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② ‘민원접수/신고’ 메뉴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화면 상단의 ‘만원접수/신고’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③ ‘메뉴’ 클릭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민원접수/신고’ 메뉴로 이동하였으면, 화면 중간에 ‘메뉴’ 탭이 보이실 겁니다.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메뉴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순서대로 이동해 주세요.
다음으로 신청서 작성 화면이 나오고, ‘사업장, 사업주, 보험가입 신청내용, 기준보수액’ 등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파일 첨부하고, 화면 하단의 ‘접수’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다음으로,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연차 및 월 보수액으로 산정되는 근로자의 수급액과 달리, 자영업자는 소득이 불규칙한 특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액’ 중에서 선택이 가능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받고자 하는 수급액(실업급여)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기준보수액’에 따른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액
기준보수액에 따른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 ||||
등급 | 기준보수액 | 월 보험료 | 수급액(실업급여) | 비고 |
1 | 1,820,000원 | 40,950원 | 1,092,000원 | |
2 | 2,080,000원 | 46,850원 | 1,248,000원 | |
3 | 2,340,000원 | 52,650원 | 1,404,000원 | |
4 | 2,600,000원 | 58,500원 | 1,560,000원 | |
5 | 2,860,000원 | 64,350원 | 1,716,000원 | |
6 | 3,120,000원 | 70,200원 | 1,872,000원 | |
7 | 3,380,000원 | 76,050원 | 2,028,000원 |
‘기준보수액’은 근로자의 월 보수액(급여)에 따라 산정되는 고용보험료와 같은 개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액을 말하는데요.
자영업자의 보수액은 근로자와 달리 실제 소득이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액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향후 실업급여액 1,560,000원(4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기준보수액을 2,600,000원으로 신청하고 월 보험료를 58,500원씩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월 보험료와 실업급여액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 보험요율(2.25%)
실업급여액 : 선택 기준보수액 * 60%
2. 수급기간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최소 보험료 납입기간은 1년입니다.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른 급여일수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보험료 납입 연차 | 급여일수 | 비고 |
가입 기간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 | 210일 |
또한 1인 사업장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8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니, 대상이신 분들은 해당 지역 시/군/구청에 문의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수급조건
자영업자(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료를 1년 이상 납입하고 아래 네 가지 사유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매출감소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표준 손익계산서 등
건강악화 : 진단서 등
수급조건 | 폐업일 기준, 이전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
폐업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월 평균 대출액 대비 20% 이상 감소 | |
폐업일 기준, 이전 3분기 연속 매출액 감소 | |
사업주 본인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폐업 |
4. 신청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과 마찬가지로 근처 고용복지센터에서 가능한데요. 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이동하기 편한 고용센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근처 고용복지센터 방문 및 구직등록 (타 지역 고용센터 신청가능)
4-2)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4-3) 수급자격 인정 후, 구직활동 및 실업급여 수령
4-2)의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폐업사실증명원, 월별 매출원장 또는 세금계산서,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서
마치며
이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적은 금액이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