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5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차상위계층 뜻
우리나라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가 그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알고 계시지만, 의외로 차상위계층 제도는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쉽게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윗 단계의 저소득층 가구를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거나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부양의무자(1촌 이내)의 소득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이기도 합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으로 하지만 차이점은 부양의무자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고 생계비/주거비 등의 전반적인 혜택을 받지만, 반대의 경우 차상위계층 대상이 되고 일부 항목(의료비/통신비 등)의 혜택만 제공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2025 차상위계층 조건
2025 차상위계층 조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합니다. 아래 표와 같이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 가정의 가구원 수에 맞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50% 값(월) |
1인 가구 | 1,196,007원 |
2인 가구 | 1,966,329원 |
3인 가구 | 2,512,677원 |
4인 가구 | 3,048,887원 |
5인 가구 | 3,554,096원 |
6인 가구 | 4,032,403원 |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기준중위소득액 50% 값’은 단순이 월 소득액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그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여기서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 소득에서 일정 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재산이라는 단어로 인해, 자가 및 자동차를 보유하면 대상자 선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기본 재산액을 공제(서울/9,900만원 등)해 주거나 재산 특례 제도에 따라 특정 조건(노인/장애인 가구 등) 및 재산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거주 중인 주택/전세보증금 등)에는 실재산의 일부만 소득으로 계산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25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적지 않은 혜택이므로, 아래에서 대표적인 혜택 4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지원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줄어들며, 희귀질환/중증질환의 경우 지원폭이 증가합니다.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신청이 가능하며, 대학생의 경우 첫째는 연간 최대 700만원, 둘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장학금, 평생교육 바우처 등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에너지 요금 감면
‘기본 통신비 월 11,000원’ 및 ‘전기요금 월 8천원’의 감면 혜택이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별 ‘최대 12,0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문화생활/주거지원
문화누리카드로 연간 일정 금액(13만원/2024년 기준)을 지원받아 영화, 공연 등 각종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전세주택 등 신청 시 우선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빠짐없이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2025 차상위계층 신청
차상위계층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과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이동)‘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신청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 시 소득인정액 입력 과정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필요서류가 누락되어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차상위계층 신청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구 구성원과 구성원의 소득에 따라 필요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추천드리는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 먼저 진행해 보시고 대상자라고 생각되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링크이동)‘로 이동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 이미지와 같이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메뉴 순서대로 이동 및 로그인 하신 후,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후, 최종 승인이 되면 ‘차상위계층 증명서’ 발급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각종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이니, 미리 발급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급방법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방법(링크이동)‘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 차상위계층 조건, 혜택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다 보니, 글이 좀 길어졌는데요. 본인 가구가 대상자라고 생각되시면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지만, 대부분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또는 신청을 못해서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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