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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및 재산 기준,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5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및 재산 기준

우리나라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대상자임에도 몰라서 또는 신청을 못해서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상위계층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본인이 대상자라고 생각되신다면 적극적으로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 보다는 약간의 재산 또는 소득이 있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말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전반적인 복지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차상위계층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지 않은 혜택이므로 대상자라면 무조건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이전에 작성한 글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확인, 바로가기)

‘차상위계층 재산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사실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한다라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재산의 절대 금액이 아닌 ‘소득인정액(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이라는 것으로 선정하기 때문인데요. 소득인정액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나눌 수 있으며,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월 소득에서 각종 지출을 차감한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금 어렵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인정액이란 우리집 가구원이 매월 벌어들이는 돈에서 보유한 재산을 월급처럼 바꾼 돈을 합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중위소득 50%’ 값 이하이면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기타(5,300만원)
  • 소득환산율=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4.17%), 승용차(월100%, 단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기준중위소득 50%
1인 가구2,392,013원1,196,007원
2인 가구3,392,658원1,966,329원
3인 가구5,025,353원2,512,677원
4인 가구6,097,773원3,048,887원
5인 가구7,108,192원3,554,096원
6인 가구8,064,805원4,032,403원
7인 가구8,988,428원4,494,214원
2025년 기준중위소득표

이러한 차상위계층 선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처음 접하는 분들이 계산해 보면, 익숙치 않아 여러 오류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때문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워 차상위계층 확인이 힘든 분들은, 아래의 두 가지 ‘차상위계층 확인방법’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해당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차상위계층 확인부터 신청까지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링크이동)‘으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링크로 이동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하여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입력하시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차상위계층-확인방법-복지로-모의계산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확인이 되었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까지 진행하셔도 되고,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다만 반드시 신청까지 완료하셔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2025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및 재산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 서비스 목록’ 메뉴로 이동하시면 다양한 복지 혜택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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