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전세 계약,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는 전세사기 피해 기사로 인해, 전세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불안한 요즘인데요.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1. 임대인 정보 확인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피해 사례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불이행으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을 통해 ‘악성 임대인 조회’가 가능한데요.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조회할 수 있고, 공개 정보 또한 ‘이름, 나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을 가감없이 모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조회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링크이동) > 정보공개 > 상습채무불이행자명단’ 메뉴 이동 (아래 이미지 참조)

전세보증금-지키는-방법-악성-임대인-조회
출처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더불어 계약을 진행하는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자격 여부도 조회해 볼 수도 있는데요. 불법 중개업자나 중개보조원에 의한 피해도 있는 만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방법은 이전에 자세히 작성한 글이 있으니 다음 링크로 이동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자격 조회 및 확인방법(링크이동)

2. 깡통전세 확인

다음으로 ‘깡통전세 확인’입니다. 한번 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과 해당 주택 대출금의 합계가 집 시세(매매가)의 80%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집값이 하락하면 전세보증금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집은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출금이 없더라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집도 가급적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 시세(매매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링크이동)‘을 통해 확인하시고, 대출금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근저당 설정 금액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링크이동)‘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마지막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아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것인데요.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환보증 가입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입니다. 즉 계약 기간이 반 이상 남았다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링크이동)‘ 상품 설명에 대한 링크 남겨 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세 계약은 큰 금액 또는 전 재산이 오가는 것이니 만큼,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꼼꼼하게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에서 전세보증금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지만, 그 외에도 전세 계약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모두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Other Contents.

부동산(아파트/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방법, 깔끔정리
주택담보 전세자금 신용대출 금리 비교, 여기서 하세요.
부동산 양도세 계산기, 홈택스 모의계산 이용방법 정리
전국 아파트 관리비 조회 및 비교 방법, 깔끔정리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방법, 깔끔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