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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 신청, 잘못 이체한 돈 이렇게 찾으세요

이번 글에서는 ‘잘못 이체한 돈을 찾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 신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과거에는 돈을 이체하려면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뱅킹을 지나 모바일뱅킹을 주로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지만, 너무 간편하다 보니 계좌번호 또는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건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23년 6월 기준 예금보험공사에 접수된 착오송금 누적 금액이 385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잘못 이체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실수로 잘못 이체했더라도 해당 금액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송금을 잘못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즉시 이체 시 이용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착오송금액을 반환 받게 되면, 해당 건은 마무리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은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면서,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한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은행(금융회사)에 먼저 반환 요청을 했으나 돌려 받지 못한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착오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은행 등),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예금보험공사는 해당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다시 한번 권유하고, 그럼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돌려줄 때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인지대, 송달비 등)을 차감하고 돌려주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링크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링크이동)‘로 이동해 주세요. 이동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메뉴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개인적으로는 간편한 ‘온라인 신청’을 추천드리며, 신청 시 공동인증서와 이체확인증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착오송금-반환-신청-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
출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메뉴를 선택하면 최종 신청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후 몇 가지 정보 입력만 하시면 되니,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잘못 송금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은 누구나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릴 뿐, 대부분 찾을 수 있으니 침착하게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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