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캠핑카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얼마 전, 국내 유명 해수욕장 인근의 무료 공영주차장에 다수의 캠핑카들이 장기간 자리를 점령하고 차박(차+숙박)을 즐기는 행위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로 이해 공영주차장 일반 이용객들의 불편과, 차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무단 투기가 주된 논쟁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공영주차장 차박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계도 조치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과태료 부과시기 및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카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부과
캠핑 차량은 일반 자동차와 같이 번호판을 달고 세금을 납부하며 운행하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상 불법 시설물이 아닌 정식 자동차로 분류됩니다.
이런 이유로, 공영 주차장에 1-2달 장기 차박을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할 관련 규정(주차장법 8조 2항)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이러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향후에는 공영주차장에서 차박(차+숙박), 야영, 취사 등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다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시기
해당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2024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평소 공영주차장 차박을 즐기셨다면, 이제부터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금액
과태료 부과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차 적발 : 30만원
- 2차 적발 : 40만원
- 3차 적발 : 50만원
적발 시마다 10만원의 과태료가 증가하는 구조인데요. 3차 이상부터는 적발 시마다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해당 개정안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캠핑카 공영주차장 차박, 과태료 부과 개정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영주차장 장기 차박(+쓰레기 무단 투기)은 공공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과태료와 상관없이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