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뜻과 범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뜻과 범위를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우리 일상에서 한 번씩 접하기는 하지만, 사실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다 보니 헷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부동산(주택청약/증여/상속/세금 등) 관련 문서나 법 조항’에서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은 모두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다만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를 뿐인데요. 본문에서 해당 단어들의 뜻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하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직계존속이란
‘직계존속’이란 ‘곧을 직, 이어질 계, 높을 존, 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이를 풀이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혈연으로 직접 이어진 나보다 높은(윗) 세대‘를 의미합니다. 혈연으로 직접 이어진 나보다 높은 세대이므로, 본인의 ‘부모님, (외)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등이 이에 속하는데요. (외)증조부모님 뿐만 아니라, 그 윗 세대로 계속 올라가도 모두 본인의 직계존속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계비속이란
‘직계비속’은 ‘곧을 직, 이어질 계, 낮을 비, 무리 속‘의 한자를 사용합니다. 동일하게 한자를 풀이하면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혈연관계로 직접 이어진 나보다 낮은(아래) 세대‘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즉 ‘직계존속’과 반대의 의미입니다. 혈연으로 직접 이어진 나보다 낮은 세대이므로, 본인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이에 속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직계존비속이란
위에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뜻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직계존비속’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직계존비속’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칭하는 단어로, 본인의 ‘(외)증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부모님, 본인, 자녀, 손주’에 이르기까지 ‘나’를 기준으로 수직 관계에 있는 모든 직계 혈족(윗 세대/아래 세대 포함)을 통칭하는 단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방계혈족이란
그럼 ‘형제, 자매’ 그리고 ‘삼촌, 이모, 고모’는 나와 무슨 관계일까요? 이들은 나와 가까운 사이라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포함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는 나와 같은 세대(수평적 관계)로, 부모님을 기준으로 뻗어나간 관계이므로 나와는 직계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삼촌, 이모, 고모’도 내 (외)조부모님에게서 뻗어나간 관계이므로 이들 역시 나와는 직계가 아닙니다. 그럼 이들은 뭐라고 칭할까요? 나와 혈연관계이지만, 직계가 아닌 혈족들을 ‘방계혈족‘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형제, 자매’ 그리고 ‘삼촌, 이모, 고모’ 뿐만 아니라 ‘이종사촌, 고종사촌’ 등 나와 직계는 아니지만, 수평적 혈연으로 이어진 혈족들을 ‘방계’ 또는 ‘방계혈족’이라 칭한다는 것,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뜻과 범위 그리고 ‘방계혈족’의 뜻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 단어들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은 아니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약, 상속, 증여, 세금 등’의 관련 문서나 법 조항에서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살아가면서 당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므로, 이번 기회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존비속’의 뜻과 범위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