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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과태료 범칙금 차이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어 고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본인이 납부하는 금액이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위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속도위반 카메라에 단속되었다면, 단속 카메라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었습니다.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하니, 운전자가 특정 되겠죠? 이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됩니다. 이해 되셨을까요?

아래 표를 통해서 더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분범칙금과태료
단속주체교통 경찰관단속 카메라
벌점위반 사항에 따라 부여없음
부과대상운전자차량 소유주

이처럼 과태료와 범칙금이 정해지는 요인으로는 단속주체가 무엇이고, 운전자의 특정 여부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나뉘어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비교적 가벼운 행정처벌로 미납 시, 번호판 영치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절차로 진행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전 납부 시 20% 감경 혜택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은 부과되지 않지만,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먼저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럼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선택

과태료와 범칙금은 원칙적으로 선택이 불가능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즉,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이 경우에는 과태료로 납부하거나 또는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경우는 주로 자동차 대리운전 또는 탁송을 이용 중에, 대리 운전자가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운전자가 불특정 되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차량 소유주가 위반하지 않았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면 매우 억울하겠죠?

이 경우에는 실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범칙금과 벌점으로 전환하고 차량 소유주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실제 운전자에게 사전납부 20% 경감 금액만 받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종의 배려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범칙금 고지서가 발부 되었다면 이는 과태료로 전환할 수 없으며, 벌점과 함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되면, 같은 신호위반인데 과태료는 7만원, 범칙금은 1만원 저렴한 6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은 1만원 저렴한 대신, 벌점이 같이 부과되니 금액에 혹하시지 말고 과태료 사전납부 20% 금액을 경감 받아 납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신호위반,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내역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단속여부가 찜찜한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메뉴화면이 보입니다. 먼저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의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세요.

다음으로 화면 상단의 [조회 > 최근단속내역] 경로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최근 단속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범칙금-차이-단속내역-확인

벌점 감면 방법

교통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고지서와 함께 벌점이 부과되는데요.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에 이르게 되니, 벌점관리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1일의 면허정치 처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41점의 벌점이 누적되었다면, 41일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누적된 벌점도 감면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자연 경감입니다. 벌점이 부과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해당 벌점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둘째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이용한 감면입니다.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하고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운전을 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해 주는 제도인데요. 면허 정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 자동차 벌점 감면 방법

마치며

이상으로 ‘과태료 범칙금 차이’ 및 ‘벌점 감면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들이지만 그 차이점까지 알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한 의미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까지 직결된 것이기에, 항상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