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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취소 수수료, 환불 규정 깔끔정리

이번 글에서는 KTX 취소 수수료 및 환불 규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KTX는 빠르고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의 하나인데요. 미리 예매 후 이용해야 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수수료, 즉 환불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취소 수수료라고 하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만큼의 큰 금액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KTX 취소 수수료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 열차 출발 하루 전에만 취소하면, 수수료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될 정도입니다. 이 점을 악용하여 승차권을 대량 선점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KTX 전국 노선도, 정차역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문에서 KTX 취소 수수료, 환불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X 취소 수수료 / 환불 규정

KTX 취소, 환불 수수료는 크게 ‘월-목 승차권’과 ‘금-일 및 공휴일 승차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열차가 출발하는 날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아래 이미지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환불 규정입니다.

KTX-취소-수수료-환불-규정


월-목 승차권

‘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에만 취소하면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열차 출발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승차권 금액의 5%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열차가 출발한 후에도 승차권 금액을 일부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열차 출발 20분까지는 15% 공제, 20분 경과부터 1시간까지는 40% 공제, 1시간 이후부터 승차권 구간 도착시간까지는 70% 공제 후 환불입니다.

열차가 출발하면, 취소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승차권 금액을 포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KTX의 경우 내가 구매한 승차권의 목적지 도착 시간까지 환불이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피치 못할 사유로 열차에 타지 못한 분들은 꼭 일부라도 환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금-일 / 공휴일 승차권

‘금-일/공휴일’ 승차권의 경우 하루 전에 취소하면 승차권당 4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뿐만 아니라, 구매일 포함하여 7일 이내라면 400원 마저도 감면해 줍니다.

당일 열차 출발 3시간 전에 취소하면, 5% 그리고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간 전까지 취소하면, 10%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월-목’ 승차권과 마찬가지로 열차 출발 후에도 동일하게 일부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 후 20분까지는 15%, 20분 경과 후 1시간까지는 40%, 1시간 경과 후 승차권 상 목적지 도착시간까지는 70% 공제 후 환불됩니다.

KTX 승차권 취소 / 환불 방법

다음으로 KTX 취소 및 환불 방법입니다. 이 또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열차 출발 전’과 ‘열차 출발 후’로 구분됩니다.

열차가 출발 전에 취소한다면 간단하게 취소 가능하지만, 열차가 출발 한 후라면 조금 번거로워집니다.


열차 출발 전 취소

열차가 출발 전이라면,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어플 그리고 코레일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즉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후 결제 방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수수료가 제외된 금액이 환불되는 시스템입니다.

열차 출발 후 취소

열차가 이미 출발한 후라면, 홈페이지나 어플 그리고 고객센터를 통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기차역에 방문하여 환불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환불신청을 위해 기차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열차 탑승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열차 출발 전에 취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RT 취소수수료 및 환불규정 정보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KTX 취소 수수료 및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KTX는 열차 출발 전 뿐만 아니라, 출발 후에도 일부 금액이 환불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