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LH 임대주택 계약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LH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최초 입주 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거주 후에도 입주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재계약을 통해 거주 기간을 연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LH 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대부분 ‘갱신 계약’으로 그 계약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계약사실확인원’이라는 문서인데요. 이 ‘계약사실확인원’은 해당 계약에 대한 사실 여부를 증명하는 문서로, LH 임대주택 갱신 계약 시 계약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어, 매우 간편한데요.
본문에서 ‘LH 임대주택, 계약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니, 해당 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계약사실확인원 발급 방법
‘계약사실확인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을 위해 개인 인증서(공동/금융 등)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접속
먼저, 다음 링크를 통해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증명서 발급’ 선택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으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3. ‘증명서 관리’ 선택 > ‘증명서 발급’ 선택
‘증명서 관리’ 메뉴로 이동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계약 건이 나옵니다. 계약 정보(동/호수, 전용면적, 계약일자 등)을 확인하시고, 우측의 ‘증명서 발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4. ‘계약사실확인원’ 선택 > ‘용도’ 선택 > ‘인쇄’ 선택
다음으로 아래 이미지와 같이 화면 상단의 ‘계약사실확인원’ 탭을 클릭 후, 이어서 ‘사용 용도’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 우측 하단의 ‘인쇄’ 버튼으로 출력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LH 임대주택, 계약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계약사실확인원’은 임대주택 ‘갱신 계약’ 뿐만 아니라, 각종 정부 지원 혜택의 자격 요건 증빙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발급 방법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