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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회수승차권, 정기권 이렇게 예약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SRT 정기권의 하나인 ‘SRT 회수승차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관련 정보를 찾으신다면,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며

지난 글에서는 ‘SRT 정기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SRT 정기권의 하나이지만, 약간은 다른 ‘회수승차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사용기간’인데요. 정기권은 ’10일권’, ’30일권’으로 나누어 있지만, ‘회수승차권’은 ’10회권’ 한 가지만 있습니다. 왕복으로 사용한다면 ‘5일’을 사용할 수 있네요.

‘회수승차권’은 출퇴근 등으로 매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한 달(30일) 이내에 ’10회 이하’로 SRT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승차권입니다.

일반 정기권과 동일하게 ‘평일, 주말’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좌석이 없을 경우 ‘입석’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할인율도 일반 정기권의 ‘성인 기준, 최대 50%’ 할인보다, 낮은 ‘30%’의 할인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일반 승차권에 비하면, 제법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 달에 ‘6회 이상, 10회 이하’로 SRT를 이용한다면 무조건 구매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SRT 회수승차권’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RT 회수승차권 가격

‘회수승차권’ 가격은, 승차권이기에 당연하게도 이용구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구간인 ‘수서 > 동탄’ 구간을 예시로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승차권 : 일반실 성인 기준, 수서 > 동탄 편도(1회) 금액 ‘7,500원’
  • 회수승차권 : 일반실 성인 기준, 수서 > 동탄 ’10일권’ 금액 ‘45,000원’

회수승차권을 편도(1회)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0원’입니다. 금액 차이나 제법 나죠? 물론 회수승차권의 경우 좌석을 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금액적으로 꽤 유리한 승차권입니다.

일반승차권으로 6회를 이용하면 ‘7,500원*6회=45,000원‘ 이므로 ‘한 달에 6회 이상, 10회 이하‘로 SRT를 이용하는 분들은 ‘회수승차권’ 구매를 권해드립니다.

SRT 회수승차권 예약

회수승차권은 ‘SRT 앱’에서만 예매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글 스토어’ 등의 모바일 마켓에서 해당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RT 앱’을 실행하고, 아래 방법을 따라서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1. ‘SRT 앱’ 실행 > ‘정기/회수권’ 메뉴 클릭

‘SRT 앱’을 실행하고, 메인 화면 하단의 ‘정기/회수권’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SRT-회수승차권-앱-설치

2. ‘회수승차권’ 선택 > ‘승차권 정보’ 입력 > ‘조회하기’ 클릭

화면 상단의 ‘회수승차권’ 탭을 선택하고 ‘사용구간, 개시일, 연령’ 등의 승차권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화면 하단의 ‘열차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SRT-회수승차권-앱-구간-설정

3. ‘가는 열차’ > ‘오는 열차’ 선택

다음으로 원하는 시간대의 ‘가는 열차’와 ‘오는 열차’를 선택해 주세요. 화면 하단에 열차가 선택되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세요.

SRT-회수승차권-앱-열차-선택

4. ‘구간 금액’ 확인 > ‘예약하기’ 클릭

본인이 선택한 ‘구간 및 운임 요금’을 확인하고, 이상없으면 하단의 ‘예약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SRT-회수승차권-앱-구간-금액-확인

5. ‘승차권 정보’ 확인 > ‘결제하기’ 클릭

승차권 정보를 최종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내용이 맞다면, 하단의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방법으로 결제까지 진행하면 ‘회수승차권’ 예매는 완료됩니다.

SRT-회수승차권-앱-결제

SRT 회수승차권 이용 시, 주의사항

‘회수승차권’을 이용하는 분들이 가장 실수하는 ‘주의사항’ 두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수승차권’을 이용 시, 열차 탑승 시마다 본인이 직접 ‘SRT 앱’에서 횟 수를 차감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때 횟 수를 차감하는 시기는 반드시 열차 ‘출발 시간 전‘에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정기권’과 달리 ‘이용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열차만 타시기 바랍니다.

이용 특례란?
‘일반정기권’ 이용자는 ‘지정한 열차의 전/후 열차’ 또는 ‘1시간 이내 운행열차’에 한해 무료탑승 가능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직접 차감하는 시스템이라 하여 차감 없이 이용하다가 열차 승무원에게 적발되면, 10배의 부가운임을 물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SRT 회수승차권 환불

‘회수승차권’ 환불은 ‘SRT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기간 및 이용횟수’가 남아있어야 하는데요. 환불금 계산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운임(좌석미지정) * 이용횟수

여기서 주의해아 할 것은 ‘기준운임’인데요. 앞서 예시로 들었던 ‘수서 > 동탄’ 구간의 성인 기준 ’10일권’이 45,000원이었습니다.

만약, 열차를 6회 이용하고 기간내 환불 신청을 한다고 가정하면, 잔여횟수가 4회이니 ‘4,500원(1회 환산액)*4회=18,000원’이므로, 잔여금액 18,000원이 환불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SRT 홈페이지 환불약관’에 보면, 환불 시 ‘회수승차권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환불 시에는 이용 횟수만큼 정상요금(7,500원)을 적용하여 차감한다는 말인데요.

6회 이용금액 = 45,000원(7,500원*6회)
잔여(환불)금액 = 0원

6회를 이용하고 환불신청을 하면, 환불금이 ‘0원’입니다. 그러므로 ‘회수승차권’ 환불은, 이용횟수가 ‘6회 미만’으로 남았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겠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SRT 회수승차권’ 예약 방법, 주의사항, 환불약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회수승차권’ 이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본문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회수승차권’은 열차당 ’15매’까지만 발행되니, 결정하셨다면 서둘러 예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